본 신문은 지난 3월 27일자 1면에 <음대 성악과 강사 채용논란, 본교와 피대위(피해자 대책위원회) 입장 엇갈려>라는 제목으로 “성악과는 일부 지원자의 실기 시연 면제가 절차상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강사채용비리 사태해결위원회 측은 “위 보도에서 ‘본교’, ‘본교 측’, ‘성악과’, ‘성악과 측’이라고 보도된 인터뷰 내용은 성악과나 본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강사채용과 관련하여 보직이 해임된 한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특히 실기 시연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공고 절차에 위반된 내용이었으며, ‘시험응시를 포기했다’고 보도된 응시자는 시험응시를 ‘포기’하였다고 인터뷰하지 않았고 자신은 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시험을 ‘거부’하였다고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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