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위 ‘채용 과정 부당하다’
성악과 ‘절차상 문제 없다’
채용 절차 둘러싸고 의견 대립해

▲지난해 12월 22일(목)부터 지난 16일(목)까지 전개된 본교 성악과 강사 채용 관련 타임라인이다.
▲지난해 12월 22일(목)부터 지난 16일(목)까지 전개된 본교 성악과 강사 채용 관련 타임라인이다.

*본 기사에서 언급된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숙명여대 강사채용비리 사태해결위, 예술인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조를 통칭함. 이는 이상의 단체 요청에 따른 것임. 

본교 음악대학 성악과(이하 성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는 지원자가 실기 시연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채점 시 특혜를 받아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성악과는 일부 지원자의 실기 시연 면제가 절차상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성악과는 지난해 12월부터 2023학년도 신규 강사 채용을 실시했다. 강사 채용은 서류와 실기 시연에 걸쳐 진행됐다. 1차 채용 서류 심사는 12월 22일(화) 실시됐다.  해당 채용엔 지난 학기 성악과에서 강의했던 기존 강사 14인과 신규 지원자 15인을 포함해 총 29인이 지원했다. 이들 중 기존 강사 14인과 신규 지원자 3인이 서류 심사에 합격했다.

지난해 12월 28일(수) 실시된 1차 채용 실기 시연엔 기존 강사 14인을 제외한 신규 지원자 3인만 참석했다. 신규 지원자 3인과 달리, 나머지 기존 강사 13인은 성악과로부터 실기 시연 여부를 안내받지 못해 불참했다. 기존 강사 14인 중 1인은 초빙교수 공개채용에 합격해 심사에서 제외됐다. 성악과 측은 “지원자의 실기 시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건 심사위원의 권한이다”며 “실기 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신규 지원자 3인에게만 시험 일정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채용 절차에 대한 최초 이의 제기는 1차 실기 시연 이후 이뤄졌다. 실기 시연 후, 1차 채용 합격자는 기존 강사 13인으로 확정됐다. 이후 한 음악대학 관계자는 기존 강사 13인의 합격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했다. 의견서엔 기존 강사 13인이 실기 시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합격을 인정할 수 없단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성악과는 1차 채용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1월 16일(월) 2차 강사 채용을 시작했다. 성악과 측은 “반대의견서 제출로 1차 합격자의 채용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며 “강사진 구성이 늦어질까 우려해 2차 모집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강사 모집이 진행되던 중, 교무처는 반대의견서를 수용해 1월 19일(목) 성악과에 공문을 보냈다. ‘실기 시연에 응시하지 않은 기존 강사 13인에 대해 실기 시연을 실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성악과는 1월 25일(수) 2차 채용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1월 27일(금), 기존 강사 13인과 2차 모집 서류 합격자 7인의 실기 시연을 각각 치렀다. 같은 날 오전 10시엔 기존 강사 13인의 시연이, 오전 11시 30분엔 2차 채용 서류 합격자 7인의 시연이 실시됐다. 성악과 측은 “두 시연이 같은 날 배정됐으나 엄연히 다른 시연이기에 시간을 분리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2월 1일(수) JTBC는 ‘본교가 실기 시연장에 오지 않은 지원자들을 합격시켰다’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에 교무처는 후속 대응으로 2월 3일(금) 성악과에 ‘1차 채용 서류 심사에 합격한 16인에 한해 실기 시연을 다시 시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엔 ‘실기 시연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라’는 내용 또한 담겼다. 성악과는 교무처 지침에 따라 시험 대상자 16인에게 시험이 재실시된단 사실을 공지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모집했다. 이후 2월 13일(월), 1차 강사 채용에서 서류에 통과한 기존 강사 13인과 신규 지원자 3인 중 2인이 실기에 응시했다. 신규 지원자 중 1인은 해당 시험 응시를 포기했다. 같은 날, 이번 강사 채용의 일부 지원자로 구성된 피대위는 오전 11시 제2창학캠퍼스 프라임관 앞에서 ‘본교 성악과의 강사 채용 비리를 고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시위를 전개했다. 심사 후 약 일주일 뒤 최종 합격자가 결정됐다. 성악과에 따르면 ▶1차 채용 실기 합격자인 기존 강사 13인 ▶초빙교수 공개채용에 합격한 기존 강사 1인 ▶실기 재응시를 포기한 1인을 제외한 신규 지원자 2인 ▶2차 채용 실기 합격자 6인까지 총 22인이 신규 강사로 채용됐다. 3월 16일(목)엔 피대위의 2차 시위가 일어났다.

강사 채용 과정의 위법성에 관해 피대위와 본교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피대위는 ‘강사 채용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성악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피대위 측은 “강사인사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채용된지 3년이 지난 강사는 다른 지원자와 동등하게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기존 강사인 13인에 대한 실기 시연 면제는 특혜이며 위법 행위다”고 말했다. 이에 성악과 측은 “강사인사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신규 채용 절차 진행 시 실기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 위법하지 않다”며 “기존 강사들은 3년 전 임용될 때 시행한 실기 시연으로 이미 실력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채용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응시자에게 충분히 안내했는가에 대한 의견도 상이하다. 피대위는 ▶1차 강사 채용 합격 여부를 응시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2차 강사 채용을 시작했단 점 ▶1차 실기 시연을 재시행하는 이유를 응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단 점을 지적했다. 피대위 측은 “1차 채용 서류에 합격했던 신규 지원자 3인은 2차 채용이 시작될 때도 자신의 탈락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며 “지원자에게 공지한 일정과 다르게 진행되면서도 정정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성악과 측은 “공지한 일정과 다르게 진행한 것은 맞지만 채용 과정에서 반대의견서가 제출돼 합격자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합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최종 발표를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실기 재응시 대상이었던 한 지원자는 “성악과가 재시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성악과 측은 “1차 채용으로 최종 합격한 응시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채용 과정이 혼란스러웠던 점을 사과했다”고 말했다.

성악과와 피대위는 이후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다. 성악과 측은 “채용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고 이의 제기에 대한 조치로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며 “현재로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말했다. 이후 강사 채용에 대해선 “학과 내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피대위 측은 “채용 지원자를 향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시위를 지속하며 사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반론보도] ‘음대 성악과 강사 채용논란, 본교와 피대위(피해자 대책위원회) 입장 엇갈려’ 관련

본 신문은 지난 3월 27일자 1면에 <음대 성악과 강사 채용논란, 본교와 피대위(피해자 대책위원회) 입장 엇갈려>라는 제목으로 “성악과는 일부 지원자의 실기 시연 면제가 절차상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강사채용비리 사태해결위원회 측은 “위 보도에서 ‘본교’, ‘본교 측’, ‘성악과’, ‘성악과 측’이라고 보도된 인터뷰 내용은 성악과나 본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강사채용과 관련하여 보직이 해임된 한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특히 실기 시연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공고 절차에 위반된 내용이었으며, ‘시험응시를 포기했다’고 보도된 응시자는 시험응시를 ‘포기’하였다고 인터뷰하지 않았고 자신은 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시험을 ‘거부’하였다고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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