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기준 마련 없는 도입은 시기상조

최근 일부 대학들을 중심으로 강의평가를 공개하는 제도가 확산되면서 공개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동국대에서는 교수 1,049명 전원에 대한 강의평가 내용을 공개해 대학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이어 고려대와 연세대가 경영전문대학원에 한해 강의평가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서울대도 교수 정년보장과 승진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 전임교수 승진심사에서 30.9%의 승진을 유보하는 등 대학 내 개혁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 학교 역시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학우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한영실(식품영양학 전공) 교무처장은 “강의평가는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으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수업의 질 향상과 연결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의평가의 기준은 있지만 과목의 특성이나 학생 수, 교수의 강의 성향에 따라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과목은 전공분야와 수업목표에 따라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는데, 일정한 지표에 의해 획일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한 교무처장은 “과목의 성격뿐만 아니라, 학생수가 10명인 과목과 100명 이상인 대규모 강의에서의 평가 결과 차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즉,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강의평가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강의평가를 공개하는 학교들이 ‘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 한 교무처장은 “일부 대학이 올해 막 시작한 정책이다. 타 대학의 운영 사례를 살피고, 예상되는 문제를 검토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학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보다는 교수업적평가를 반영해 교수에게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교수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의무적으로 강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교수평가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 학교는 학우들의 강의평가와 교수업적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강의평가는 학생자가평가, 교수업적평가, 수업개선, 교수선택, 서술형문항의 총 다섯 개 문항으로 구분되며 5.0을 만점으로 한다. 학교는 강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교수에게 비교적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경우, 평균 3.3 미만의 점수를 2회 연속으로 받으면 2년 간 강의 자격이 정지된다. 신규전임교원의 경우, 2년의 임용기간 동안 평균 3.3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교수업적평가는 교수연구업적, 사회봉사, 교육의 영역으로 나눠 1년에 한 번 평가하며 강의평가 결과도 반영된다. 이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교수는 승진이나 재임용, 호봉승급에서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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