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총장이 11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면서 8월까지였던 총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활동을 마치며 ‘학교로 돌아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할 것’(본지 1151호 1면)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 마감일인 11일 공천을 신청했다.

우리 학교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제7장 제71조에는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는 부총장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총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 이전에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 사례가 있다.

이 총장의 공천 신청이 앞으로 학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서실 관계자는 “지금은 신청만 해놓은 상태일 뿐, 3월 말 공천 명단이 나와야 뚜렷한 윤곽이 잡힐 것 같다.”며 “당분간은 학교에 이렇다 할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총장은 학교에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총장으로서의 마무리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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