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3개월 차 주부 M씨는 요즘 남편 K씨의 폭력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K씨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날이면 M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훼손시키는 일이 지난 3개월간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갈 것이라고 상상했던 M씨의 꿈은 결혼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남편의 행동들로 인해 산산조각났다. 결국 고민 끝에 M씨는 가정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위의 예처럼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받는 학대,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받는 학대, 아동학대, 노인 학대가 있다. 비율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이 '가정폭력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받는 학대(83%),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받는 학대(2.2%), 노인학대(1.8%), 아동학대(0.5%) 순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 중에서도 부부폭력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폭행, 상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는 법원의 ‘임시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시처분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받은 문제를 경찰 측에서 재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취하는 조치다. 신청된 임시처분은 법원의 결정 하에 피해자로부터 100M 접근 금지, 주거하는 곳으로부터 격리, 의료시설이나 기관에 위탁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강간’(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부부간의 성적인 폭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도입은 유보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부부강간도 일반적인 의미의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임시처분’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부부폭력은 부부가 서로 고통을 받아 이혼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가정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함께 하도록 힘써야 한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 들어가면 전국의 가정상담소를 검색할 수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대부분은 가족폭력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특히 ‘아름다운가정상담소’에서는 부부폭력 방지를 위한 부부대화법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이 상담 프로그램은 부부간의 대화에서 비롯되는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배우자를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운영되고 있어 부부간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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