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칼럼

유명인의 부고를 전하는 언론의 태도에 지적이 잇따른다. 최근 모 언론사는 자살로 세상을 떠난 모 연예인의 유서를 ‘단독’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제목으로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유서 공개를 원치 않았던 고인의 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유족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9일(월) 한국자살예방협회는 특별성명을 발표해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3년 만들어진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지난 2018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으로 개정됐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거나 암시하지 않기 ▶자살 방법, 도구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자살을 나타낸 사진이나 동영상이 모방자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염두하기 ▶자살을 긍정적으로 조명하지 않기 ▶자살보도 시에는 고인과 유가족을 존중하기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윤리 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살 보도지침 역시 지켜지지 않는다. 자살 보도지침은 준수하지 않을 시 모방자살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다. 베르테르 효과에서 언급되듯 모방자살은 유명인의 자살 이후에 증가한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자살 보도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사는 자살, 자살방법 등 죽음에 관련된 단어의 검색 횟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과연 대중이 알아야만 하는 죽음이 있을까? 어떤 죽음은 몰라도 좋을 것 같다. 그래도 알아야 하는 죽음이라면 원칙에 따르는 기사가 보도되길 바란다.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이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첫 문장이다. 사안의 특성상 원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을 시 그야말로 생명을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신의 기사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책임 있는 기사를 써주길 바란다.

*김은이, 송민호, & 김용준. (2015). 신문의 자살보도가 자살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살보도 내용과 웹 검색 활동의 동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3), 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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