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유경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외에선 숙박 공유 서비스인‘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 시설을 예매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공유 차량 업체인 ‘그랩(Grab)’이 대중화됐고 미국에선 회원제 렌터카 공유 회사인 ‘집카(Zipcar)’가 성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는 2년 만에 불법으로 판결을 받아 자취를 감췄으며 ‘타다(TADA)’와 ‘카풀(Car Pool)’ 등의 확산을 막는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다. 공유경제란 무엇이며 국내에선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까?
 

경제활동의 새로운 이정표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소유가 아닌 공유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쏘카(SOCAR)’, ‘에어비앤비’, 사무실 공유 서비스인 ‘위워크(WeWork)’ 등이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공유경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구성요소는 크게 ▶*유휴자산을 가진 공급자와 이 자산을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계가 성립되는지 ▶대가가 있는 경제적 거래가 이뤄지는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에 기반한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하는지 여부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기술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생성된 ‘연결’은 공유경제 등장의 배경이 됐다.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공급자의 시장 진입과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공유경제는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었다. 정영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박사는 “공유경제 서비스는 출, 퇴근 시간대 택시 잡기, 성수기 호텔 예약 등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소비자의 불편함과 불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임희연(행정 18) 학우는 “촉박하게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엔 호텔, 모텔보다 여유 자리가 많아 비교적 쉽게 숙소를 구할 수 있었다”며 “공급량이 많아 성수기에도 원하는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어 이용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최근 본교 제1캠퍼스 정문 앞에 설치된 전기공유자전거 ‘일레클(elecle, 이하 일레클)’ 또한 공유경제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승건 일레클 직원은 “대학 교정 주변 지역은 이용량이 매우 높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며 “이를 바탕으로 용산구의 ‘숙명여대 캠퍼스’까지 확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앱을 통해 가까운 일레클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유경제는 소유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소유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사용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임희연(행정 18) 학우는 “서울권에서 집과 같은 한정된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어렵다”며 “공유경제는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학우는 “집과 같은 재화를 경쟁적으로 소유하려는 풍토가 만연한 한국에서도 열린 시각으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모든 사람이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유경제엔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환경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정 박사는 “특히 차량공유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며 공유경제의 환경적 이점을 강조했다.

 

공유경제, 논란의 중심에 서다
지난 5월 19일(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의 택시 단체와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생존권을 근거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택시 운전사는 “택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며 타다 운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타다는 현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 누구나 운전사에 지원할 수 있다. 반면 타다 운전사는 “택시기사의 고령화, 차에서 나는 담배 냄새 등 택시의 불편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은 채 택시 업계의 독주만을 주장한다”며 집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유경제 서비스로 대표되는 우버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창업 이후 약 4년간 택시업계와의 갈등 기간이 존재했다. 이에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우버 드라이버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반면, 뉴욕과 핀란드에선 우버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대신 기존 택시업계가 준수해야 했던 엄격한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 국내는 네트워크 기반의 교통회사(TNC) 별도 규정이 마련된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차량 공유경제 관련 규정의 부재로 해당 플랫폼들의 운영이 합법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정 박사는 “갈등 해소를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 요건을 강화하거나 기존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차량의 운전자를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할 계획이다. 김영주 변호사는 “타다가 제도권 안에서 불법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타다에는 사회적 기여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기여금제도는 플랫폼 업체의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태일 것이다”며 “*사납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여금은 택시 기사의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공유경제는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한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에어비앤비의 운영은 현재 부분적으로는 불법에 해당한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별다른 신고 없이 방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현행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어긋난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폭등한 외국인 숙박 수요를 맞추고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집을 체험하도록 하자는 관광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의 내일을 논하다
공유경제 확산은 소비심리위축, 소유권 불확실성,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다면 불이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플랫폼 시장과 기존 업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공유경제 서비스 공급자와 기존 사업자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정 박사는 “거래 한도를 정해 그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 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해 전통적인 공급자 규제를 적용하고, 그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 일시적 사업자로 간주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가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선 규제 정책 마련 외에도 국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3일(수)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5.7%가 ‘공유경제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가량(45.9%)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60대 이상 노년층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도 국내 공유경제 수요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차장 공유’와 ‘지식공유’는 일반 국민의 약 70%가 공급과 수요 의향을 보였다. ‘승차 공유’와 ‘숙박 공유’의 경우엔 약 50%가 수요 의향이 존재했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약 30%가 공급과 수요 의향을 밝혔다. 정 박사는 “이는 향후 대다수의 국민이 공유경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유 경제의 도입은 기존 제도와 충돌하기 마련이다. 많은 논란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 경제는 더욱 발전될 전망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라이언 택시’의 등장에 반응이 뜨겁다.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260만 원의 기본 월급을 제공하는 만큼 약 3,000명이 넘는 인원이 라이언 택시의 기사 모집에 지원했다.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는 초기인 만큼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선 정확한 개념 정의와 더불어 기존 규제와 제도의 수정을 통해 기존 업계와의 공존이 이뤄져야 한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유경제가 경제적 불평등에 시달리는 세계를 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휴자산: 일단 가동을 하였지만 생산축소, 기타의 사유에 의해 가동하고 있지 않은 자산
회사에 바치는 돈.
*사납금: 회사에 바치는 돈.
*크라우드 펀딩: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공유경제의 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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