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 발언과 선정적인 수업자료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던 본교 백경일 법학부 교수의 ‘채권총론’‘민법총칙’강의의 사이버 강의 전환이 결정됐다. 수업 중단 여부에 대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기명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지난 2일(수) 학우와 백 교수 간의 피드백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백 교수는 수강생들의 의사에 따른 강의 지속여부 결정을 제안했다. 이에 법과대학 학생회‘더; 하다’는 지난 8일(화), 9일(수) 이틀 간 해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백 교수의 수업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질문은 수업 중단 여부에 대해‘수업 중단’‘수업 진행’‘무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밑엔 주관식으로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의견을 쓸 수 있는 항목이 마련됐다. 설문조사 결과 채권총론 수강생의 77.8%(49명)와 민법총칙 수강생 93.1%(67명)가 수업 지속을 희망했다. 과반이 수업 지속을 희망함에 따라 채권총론은 지난 10일(목)부터 사이버 강의로 수업이 진행됐으며 민법총칙은 14일(월)부터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설문 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채권총론을 수강하는 학우의 17.5%(11명), 민법총칙을 수강하는 학우의 9.7%(7명)가 기존 강의 형식과 동일한 현장 강의를 지속할 것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법과대학 학생회장 황지수(법 16) 학우는 “피해 학우와 가해 교원의 공간적 분리 및 재발 방지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사이버 강의 형식으로 수업 방식을 전환하게 됐다”며 “수업 진행을 희망하는 학우들의 의견 존중과 목적 달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법총칙을 수강하는 익명의 학우는 강의 방식 변경에 대해 “사이버 강의의 경우 원활한 질의응답이 어렵고 교원 교체 시 새로운 시험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두 항목 모두 학우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이 크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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