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화), 본교가 ‘다큐디포 넷프린트’(이하 넷프린트)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본교와 넷프린트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본교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넷프린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넷프린트는 복사 및 네트워크 출력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된 프린터는 교내 22군데에 설치돼 있어 현재 다수의 학우들이 사용 중이다.

넷프린트와 본교의 계약이 만료된 건 지난 2월 28일(토)이다. 본교는 복사 및 출력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운영업체인 넷프린트를 포함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선명 C&P PREONE’이 선정됐지만 넷프린트 측은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재계약을 요구했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본교와 넷프린트 측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넷프린트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김소연(가족자원경영 14) 학우는 “혹시나 충전해 놓은 사이버머니가 하루아침에 사라질까봐 불안해 조금씩 충전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며 “사이버 머니를 자주 충전해야 하니 번거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재팀 김준호 과장은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넷프린트 측과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도소송: 매수인이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넘겨줌) 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
*임대차보호법: 최초 입점 시점부터 5년 동안 임차인이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