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의 소득산정 방식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가구원의 정보제공 사전 동의 항목이 추가됐다. 변경된 소득산정방식은 2015학년도 1학 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 동의 신청기간은 지난달 23일(화)부터 2015년도 1학기 국가장학 금 1차 신청 기간 전까지이며, 대상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다.

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이 바뀌면서 대학생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 수준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까지의 국가 장학금은 실질적인 경제 수준과 다르게 지급돼 꾸준히 논란이 됐다. 기존의 소득산정방식은 부채를 포함한 금융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건강보험료와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건강보험료를 구성하는 정보를 활용해 왔다. 반면 새로운 소득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세청 소득, 부동산, 회원권,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금융 소득, 금융 재산(예·적금 및 부채 등) 등을 총 망라한다.

이처럼 강화된 소득산정방식으로 인해 재산 조사 대상인 가구원의 정보제공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졌다.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학자금 지원 신청 시 경제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본인 가구원 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동의를 받는 이유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대학생과 가구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뿐만 아니라 가구원 미동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가구원 사전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동의로 실시될 예정이다. 만약 온라인으로 사전 동의 신청이 어려운 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2015년 1학기 학자금 신청기간에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가구원 정보제공은 단 한 번의 동의만으로 학자금을 받는 데에 활용된다. 단, 부모의 재혼, 대학생 본인의 결혼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구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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