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식 보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직자의 불륜이 얽힌 ‘막장 치정극’로 시작된 이 사건은, 법무부 감찰에 의해 채 총장이 사퇴한 후 그 뒷 배경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는 ‘정치 스캔들’로 이어졌다. 진실을 두고 조선일보와 채 총장 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건의 전후 관계를 살펴봤다.

● 채 총장 사퇴까지, 무슨 일이?
지난 달 6일(금),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 Y씨와 10살 된 아들이 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채 총장이 1999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Y씨를 만났고, 2002년 혼외정사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조선일보는 두 모자가 강남구의 32평 전세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채 총장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거칠 때 재산보고에 따른 부당행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보도에 대해 채 총장은 당일 검찰청 입장 발표를 통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최초 보도 후 3일이 지난 9일(월), 조선일보는 후속 취재를 통해 ‘채모(11)군이 올해 7월 말까지 다닌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의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며 유전자 검사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13일(금) 오후 1시 22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발표 후 약 한시간 만인 2시30분,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16일(월) 여야대표 3자회담을 통해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27일(금) 법무부가 ‘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는 감찰결과를 발표하자 다음 날인 28일(토)에 사표를 수리했다. 채 총장은 30일(월) 가진 퇴임식에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소송이 진행되면 법정에서 근거 없는 진실공방과 의혹 제기가 확산될 것”이라며 조선일보에 제기
했던 정정보도 소를 취하하되,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성사시키고 정정보도 소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청와대 배후설 제기돼
한편 유례없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에 청와대의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지난 달 15일자 기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채 총장을 '몰아냈다'는 의혹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청와대 배후설’에는 채 총장의 과거 행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채  총장 체제에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 개입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게다가 기소 이후에 제기된 ‘이석기 내란음모 의혹’에서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에 앞서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에 공개적인 경고를 하기도 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이 기사를 통해 ‘청와대가 그간 채 총장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리가 뽑은 총장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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