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어린이 살해사건’‘안양 어린이 살해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모두 10대 초반 혹은 그 이하의 아이들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어린이 살해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줬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두려움에 떨게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에서는 특정 성폭력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ㆍ확인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9월 1일,‘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일명 전자발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찬반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24시간 감시를 통한 시스템, 범죄자 꼼짝마!>
<# 상황> 2008년 O월 O일, 6살난 자녀를 둔 K씨는 지난 달 자녀가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이웃집 남자로부터 큰일을 당한 뻔한 일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른다. 그 당시 성폭행범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의 위치정보가 중앙관제센터로 자동 수신돼 보호관찰관이 빠르게 출동한 덕분이었다.


<# 상황>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의 시스템 방식을 가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를 포함해 법률이 정한‘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이다. <#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중앙관제센터’는 전자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 성폭력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전담 보호관찰관은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에 대해 성폭력범죄자를 직접 확인한 후, 2차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밀착감독하게 된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이중 감독을 받게 된다. 이 제도를 위해 법무부와 기기협력업체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ㆍ고층빌딩ㆍ상가ㆍ지하철 등 다양한 가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반사항을 총 1만회 이상의 테스트를 실시해 전자장치 와 시스템에 관한 시험을 마친 상태이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 대상자>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 :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가석방․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 : 가석방 또는 가종료(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 :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범죄예방 vs 낙인찍는 행위>
위치 추적의 대상자가 되는 이들의 대부분은 성폭력범죄를 되풀이 해서 저지른다는 점을 통해 아동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곽대경(동국대, 범죄사회학 전공)교수도“일반 범죄는 40~50%의 재범률을 보이는 반면 아동성범죄의 경우 이보다 높은 60~70% 정도에 이른다”라며 아동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6년과 2007년 용산과 제주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여아 살해 사건의 범인도 아동 성폭력 전과자들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성범죄가 일어나면 일시적인 화제가 될 뿐 사후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피해를 당한 어린이의 법정 진술이 증거의 효력이 되기 어렵다고 여겨 범행자들의 형이 감형되거나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풀려나게 된다.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은 이러한 현행 제도에서 단순한 처벌 강화이나 교정교화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2005년‘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고, 2년 여 간의 노력 끝에 작년 7월에 법안이 통과됐다. 양수희 비서관은“현행 제도에서는 일반인들이 성범죄의 신상공개를 열람하려면 그 피해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 열람하려는 이유 등을 모두 밝혀야 한다”며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했다. 또한, 양 씨는“이러한 현행 제도 때문에 범죄자의 동선을 컨트롤 하는 방식을 통해 초동수사 만이라도 철저히 할 수 있다면 차후의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위치추적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다”며 범죄에 대한 실의성 있는 대책이 시급했다고 언급했다. 이미 외국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전자발찌제도를, 미국의 일부 주, 독일, 덴마크에서는 화학적인 거세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실천시민연대 측은 “전자발찌 제도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가석방자 등의 성폭력 사범에게 재발방지의 우려로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서 재범의 우려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죄를 뉘우치고 사는 이들에게 전자발찌는 낙인찍는 행위와 같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산술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하는‘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도 만들었다. 김병례 사무관(법무부 범죄예방국)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은 판사사 사안별로 그 위험성을 판단해 위치추적기의 착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 평가결과는 판사에게 건의하는 자료의 차원으로 쓰인다”며 재범 위험성을 지닌 성범죄자에 관해 좀 더 철저한 검증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성폭력범죄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위치추적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범죄자는 아직 없다. 얼마 전 부산지검이 처음으로 법원에 아동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50대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 제도는 성범죄, 특히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근절에 대한 절대적 다수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시행됐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가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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