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칼럼]

오는 7월 1일(토) 서울퀴어퍼레이드(이하 퀴어퍼레이드)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위원회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이란 이유에서였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고 순위가 동일한 경우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충분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조직위의 반발에도 서울시는 불허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다. 조직위는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할 다른 방법을 물색 중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권한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서울광장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며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퀴어퍼레이드는 행사가 처음 개최된 2015년 이래로 꾸준히 장소 섭외에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엔 조직위가 신청했던 6일간의 광장 사용 기간이 단 하루로 축소됐다. 서울시는 ‘시민과의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었다. 당시 ‘과다한 신체 노출 시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한다’는 황당한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이는 퀴어축제에만 향하는 서울시의 이중 잣대를 보여준다.

퀴어퍼레이드를 대하는 서울시의 차별적 태도는 조직위가 세워질 때부터 이어져 왔다.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위는 2021년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판정을 받았다. 설립 인가를 촉구하는 의견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성애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시가 어느 한쪽 입장에서 판단하기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성소수자를 ‘동성애자’라고 일축하며 이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라고 판단하는 발언은 서울시의 성소수자 인식이 아직 ‘동성애’ ‘찬반의 문제’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낸다. 

오는 17일(수)은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 부문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해 만들어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한 이들은 본인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으로 광장에 선다. 모든 시민이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열 수 있듯, 모든 이들이 퀴어퍼레이드를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순위를 핑계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재고해야 한다. 그저 자신일 뿐인 사람들의 행진을 막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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