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무 신고 제도는 교사, 의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2002년에 도입한 해당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어길 시 신고 의무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의무 신고 제도는 아동학대 감시망을 면밀하게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덴 한계가 존재한다.

지난해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신고 의무자인 유치원 교사와 소아과 의사가 세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했다. 하지만 양부모가 제출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아동학대가 무혐의 처리되며 추가 학대를 막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와 즉각 분리 제도가 포함됐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기존 입양 업무의 일부가 공무로 전환됐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대리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즉각 분리 제도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아동을 원가정에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각 분리 제도는 보호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가정위탁을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은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경우 학대 정황을 살펴 즉각 분리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아동에게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전문가 회의를 통해 분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e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찾아내고 있다. 정부는 해당 시스템으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하지 않거나 아동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 공무원을 가정에 파견해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한다. 본교 강지영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란 생각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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