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도메인이 사용된 이메일 주소로 악성 이메일이 발신되고 있다. 해당 메일은 수신자가 저작권법을 위배했다는 문구와 함께 첨부 파일 열람을 유도한다. 첨부 파일 열람 시 해당 전자기기는 *랜섬웨어(Ransomware)에 감염돼 전자기기 내의 자료들이 암호화된다. 본교 박영민 디지털인프라팀 차장은 “발신자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악성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람했다면 디지털 인프라팀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메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박 차장은 “랜섬웨어 차단을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중요한 파일은 반드시 외부 저장장치에 복제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임.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함.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스팸메일, 파일공유 사이트, 네트워크망을 통해 유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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