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본교 학부생들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이하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본교 대학원에는 2014년 8월부터 출산으로 인한 휴학 규정이 있었지만 학부에 관련 규정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재학기간 중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있던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3년까지 규정된 휴학 기간을 보낸 뒤에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로 2년 더 휴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23조 4항이 지난 2월 4일(목)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6월 23일(목)부터 시행됐으며 개정안에 따라 본교는 지난 8월 20일(토) 휴학에 관한 학칙 제38조 2항을 개정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23조 4항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을 위한 휴학 허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통해 결정해 왔다. 이번 학기부턴 개정안이 통과돼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본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 임신·출산·육아 휴학 제도를 필수적으로 갖추게 됐다.

본교에 임신·출산·육아 휴학 제도가 신설됐다는 소식에 김가영(정치외교 16) 학우는 “기존 학칙엔 휴학 기간과 횟수가 제한돼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휴학하는 학우가 학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제 학우들이 임신·출산·육아 걱정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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