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 시간강사가 사라지고 기타 비전임 교원 수가 대폭 늘어났다.지난달 30일(화) 공개된 대학정보공시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2018학년도 2학기에 전체 강의 학점의 30.3%(1,428.3학점)를 담당했으나, 이번 학기엔 시간강사에 어떤 강의도 배정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기타 비전임 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은 1.6%(77.3학점)에서 28.6%(1,427.1학점)로 증가했다. 

시간강사와 기타 비전임 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 변화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개정 강사법)’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본교 권경미 학사팀 팀장은 “개정 강사법으로 인해 8월부터 시간강사 직위가 폐지돼 법적으로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며 “다음 학기에 강의를 안정적으로 개설하기 위해 이번 학기 부터 시간강사 대신 기타 비전임 교원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기타 비전임 교원은 기존에 본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자가 상당수다. 이들은 초빙대우교수라는 직위로 본교와 계약을 맺는다. 초빙대우교수 제도는 지난 2013년 본교에서 새로운 강사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계약 기간이 한 학기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제외하면 초빙대우 교수의 법적인 보장 범위는 시간강사와 큰 차이가 없다. 

본교의 개설 강의 수는 개정 강사법 적용과 상관없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권 팀장은 “교·강사 인력 및 강의 개설 시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빙대우교수 제도를 적용했다”며 “본교에선 개정 강사법 적용에 따른 개설 강좌 수 또는 졸업 학점 축소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본교의 초빙대우교수 인원 확대를 개정 강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개정 강사법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는 이수현(화공생명공학 17) 학우는 “개정 강사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대학이 그 허점을 악용한다는 사실이다”라며 “본교 역시 강사의 처우 개선보단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또다시 대학에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 대학은 개정 강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강사 대량해고, 개설 강의 수 축소, 강의 수강 인원 확대 등을 실시해 반발이 일고있다. 대학의 강의 수 복구와 강사 복직을 위하는 이들의 모임 ‘분노의강사들’ 역시 지난 1월 경기대 강사 대량해고 사태에 반발하며 조직됐다. 분노의 강사들에 소속된 정진희 간사는 “강사 해고는 물론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으로의 전환 모두 부당하다”며 “교육기관인 대학이 기업과 동일한 수익성 논리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학우도 “대학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대학의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개정 강사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된 시간강사나 줄어든 강의 수에 대한 교육부의 미진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여전히 거세다. 지난 11일(토) 분노의 강사들을 포함한 강사, 정규직 교수, 대학생 단체들이 서울 대학로에 모여 ‘강사법 온전한 시행과 대학 해고강사 원직 복직을 위한 대행진’을 개최했다. 정 간사는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는 해고와 ‘꼼수 계약’을 방조하지 않고 규제해야 한다”며 “공개 채용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까지는 개정 강사법 적용에 따른 2019학년도 2학기 강사 공개 채용이 이뤄진다. 이는 강사법이 처음 발의된 지난 2011년 이후 8년만의 변화다. 공개 채용될 강사는 법적으로 ▶교원 지위부여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주당 6시간(최대 9시간) 강의 ▶방학 중 임금 지급 ▶4대 보험 적용 ▶대학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강사의 소청 심사권 ▶강의 시간에 비례한 퇴직금 등을 받게된다. 

한편, 이번 해 본교는 ‘시간강의료’로 약 3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기존 시간강사를 모두 강사로 채용하면 인건비, 행정비용 등을 모두 합해 기존보다 약 2배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지난 숙대신보 제1362호 ‘시행 5달 앞둔 강사법, 득과 실을 논하다’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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