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 지난해 안전교육 참여 대상자 3,500여 명 중 25%만이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 1월 66명, 2월 75명으로 총 141명밖에 이수하지 않았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에 따르면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 연구실 안전교육 참여 대상자는 ▲나노물리학과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과학부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부 ▲공예과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회화과 ▲IT공학과 ▲화공생명공학부 총 16개학과에 소속된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강사, 조교다. 해당 학과를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우들도 안전교육 참여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들은 졸업 전 한 번의 신규안전교육과 매 학기 6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안전교육은 3월과 9월 둘째 주에 본교에서 실시되며 온라인 교육은 매달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러닝교육〉교육수강〉연구실 안전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단, 온라인 교육은 한 달 전(당월 1~20일)에 미리 등록을 해야 수강(차월 1~30일) 가능하다.

현재 교육 미이수자는 실험실 출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해당 제재는 실험실을 사용하지 않는 미술대학 등 일부 학과 학생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본교 실험자원관리팀은 안전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 성적조회 최초 3일간 열람 불가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본교 정연화 실험자원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문자나 메일로 여러 번 교육 공지를 했지만 학생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며 “학생들이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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