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수강을 포기한 학점도 연간 최대 학점에 포함된다.


수강포기제도는 개강 4주 후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과목을 삭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7학년도까지 운영됐던 수강포기제도는 학부장 및 담당교수의 승인 절차나, 제한학점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제한 없는 수강포기제도 운영에 따라 매학기 수강포기 건수가 증가했고 수업진행에 차질을 빚거나 다른 학우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교육자원의 낭비가 심각해졌다.


이에 학사지원팀은 올해부터 수강포기학점을 연간 최대 학점에 포함시키는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바뀌는 제도에 따라 학우들은 수강을 포기할 때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학기에 21학점을 수강신청 한 상태에서 수강포기를 하면 이전에는 포기학점이 2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으로 이월됐으나 변경 후에는 최대 18학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매학기 21학점(약학대학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연간 39학점(약학대학 43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는 학칙 제33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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