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청파제(이하 청파제)에서의 주류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지난 7일(월), 교육부의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이 내려온 후 진행된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는 청파제에서의 주류 판매뿐 아니라 협찬받은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칵테일을 제조하는 등의 주류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청파제의 주류 판매 및 서비스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에 주점을 준비하고 있던 단위에 대한 대책으로 부스 신청 취소와 청파제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위해 진행됐던 공동구매의 환불이 진행됐다. 본교 총학생회장 조현오(법 15) 학우는 “기존엔 부스가 배정된 이후에는 부스 신청을 취소할 수 없었지만, 주점 폐지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해 취소 신청을 받고 재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청파제 부스 배정은 1차 부스 배정과 2차 부스 신청까지 완료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류 판매 및 서비스 금지가 결정된 이후 지난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1·2차 부스 취소 신청이 진행됐고, 지난 11일(금) 1차 부스가 재배치 됐다. 1차 부스 배정 이후, 남은 부스 자리를 배정하는 2차 부스 배정은 14일(월)에 이뤄진다. 또한 지난 8일(화)부터 환불 절차를 밟았던 공동구매는 주류를 제외하고 지난 12일(토)부터 오는 15일(화)까지 다시 진행된다. 본교 부총학생회장 박지영(체육교육 15) 학우는 “청파제에 주류판매 및 서비스가 금지됨으로써 ‘술’로 인해 발행하는 문제점은 사라지고 축제 문화는 더욱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부스 신청 취소로 인해 빈 부스들은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의 콘텐츠를 모색해 즐거운 청파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파제 주점 폐지에 대해 장은비(영어영문 15) 학우는 “주점이 폐지되면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더 재밌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운위는 청파제 부스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의 대표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을 예정이다. 주류 판매가 적발될 시엔 각 단위에 50만원의 벌금 청구와 함께 해당 부스를 퇴출할 방침이다.

한편, 청파제 기간 동안 교내 주류 반입은 허용된다. 청파제 기간 동안 교내 주류 반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축제 기간 외에도 주류 반입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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