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다. 한국은 1987년 직선제 도입으로 공공연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이 출범시킨 지난 정부들은 항상 정권 말 레임덕 현상, 야당의 발목잡기가 난무하는 모습이었다. 직선제 대통령의 탄핵도 경험했다. 이로써 지금의 제도가 과연 최선인지 고찰할 시점을 맞았다. 개헌 논의의 주요 사안은 ‘내각제‘이다. 변화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당명부식 내각제’에 주목해 보기를 제안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지지로 산출된 정부만이 정당성을 확보한다. 대통령제는 빈번히 정당성 문제에 부딪힌다. 대선에서 여러 후보의 경쟁 끝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70%인 대선에서 A, B, C 후보가 32%, 33%, 35%의 표를 얻고, C가 당선된 상황을 가정하자. C는 전체의 24.5%만 동의했지만 대통령이 된다. 여기에서 승자독식의 문제도 이어진다. C는 단 24.5%의 지지로 대통령 권한의 100% 전권을 가지게 된다. 패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0이다. 투입한 노력의 결실을 보려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 한편, 대통령은 제왕이 될 수 있다. 국민은 투표 이후에는 의사를 직접 반영할 기회가 거의 없다.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버리며, 일단 당선된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 보장된 임기동안 아무리 잘못된 정치를 해도 탄핵 말고는 그 권한과 임기를 위협하는 요인이 없다.


 정당명부식 내각제는 이런 대통령제의 한계점과 맞닥뜨리지 않는 최선의 제도이다. 통치기관의 중심인 의회 구성에 국민의 선택이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된다. 승패 없이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 과반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단독 집권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여러 정당들이 고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정당들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얻기에 쉴 새 없이 정책연구, 홍보, 소통을 한다. 이를 통해 내실 있게 성장하게 되며 노력하지 않은 정당은 살아남지 못한다.


 개헌은 많은 전문가, 정치인, 국민이 활발히 토의하는 공론의 장을 거쳐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조급하지 않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당명부식 내각제는 대통령제의 정당성 문제,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 문제의 돌파구이다. 이제 정당의 이익과 세력다툼을 떠나서 장기적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필요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한성주 (역사문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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