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단신]

지난 29일(목) 본교 젬마홀(B107호)에서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본교 백경일 법과대학장이 강연한 이번 특강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16일(목)에 발의해 2015년 3월 27일(금)에 제정된 뒤로 약 1년 6개월 만인 지난 28일(수)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이 무상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강연은 준비된 유인물을 활용해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한 후에 사립학교에서 쉽게 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다뤘다. 백 학장은 “청탁금지법 제7조에 따라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개인적 사정을 내세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고시반 입실 및 기숙사 입소를 요구하며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 모두 학생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부정청탁이다”며 “부정청탁이 신고 됐을 시 비공직자인 학생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에게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선물을 주는 것은 대가관계 있는 금품제공이 된다”면서 “이 경우 그 학생은 대가성이 증명될 경우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에 참석한 본교 권경미 학사지원팀 팀장은 “이번 특강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학사지원팀의 업무 가이드라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학교에서의 ‘취업계’ 인정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지난 28일(수) 본교에선 취업계라고 불리는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의 출석인정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학칙시행세칙 28조(출석 점검 및 인정)에 따라 학사지원팀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받는다. 출석인정을 제외한 시험이나 과제물은 학생이 수행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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