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세계알코올정책대회가 서울에서열렸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유해한 알코올 사용을 감소하기 위한 WHO글로벌전략”에 시민사회와 국가,국제기구들이 동참하도록 해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대회였는데 “국가알코올 정책에 관한 법률(안)”이 채택되었다. 좋아서 한잔, 괴로워서 한잔. 우리 생활곳곳에 음주습관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가볍게 한 잔을 놓고 분위기와 담소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독한 술을 많이 들이켜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신다는 말처럼 대취하게 된다. 음주가 범죄의 원인이라거나 음주와 범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음주관련 범죄 중 가장 비근한 예가 음주운전이다. 과거에 비해 요즘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대리운전이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대단히 많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택시기사 중에도 음주운전자가 2010년에 540명, 2011년 506명, 지난 해 568명으로 연평균 539명에 이른다. 최근의 음주초범특별사면(재범 이상은 상습범으로 봐 특사대상에서 제외)은2009년 8.15 특사 때 150만 명, 2008년 280만 명 등 천문학적 숫자가 사면을 받았다
는 것은 음주운전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음주운전 관련법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형법상 범죄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고, 혈중 알코올 농도0.2% 이상이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형법상의 범죄로 형벌을 받게 된다. 형법의 특별법인 특가법 상의 위험운전치 사상죄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 즉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외국의 음주운전자 처벌 예를 보면, 말레이시아는 1일간 구류에 처하는데, 음주운전자가 기혼자면 그 배우자까지 구류시킨다. 터키에서는 1회 적발 시에는 6개월 면허정지이지만 2회째는 2년, 3회째는 5년으로, 회 차를 거듭할수록 몇 배의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하고 동시에 고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기 소지한 살인범과 같이 취급하는 주도 있다. 일본은 알코올농도 기준이 우리보다 낮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술을 제공하거나 술을 권한 사람도 같이 처벌한다. 술에 취해 육중한 차를 몰고 속도를 낸다는 것은 흉기를 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