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와 학생문화복지팀 14일에 만나 학칙 개정 논의해

1201호 )2010-9-06

총학생회와 학생문화복지팀 간에 학칙 및 학생회칙 개정(이하 학칙개정)을 위한 회의가 7일에 열렸다. 지난 3월 학칙개정을 위한 총투표 (5일간 5000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방법에 대한 학교와 총학생회의 의견 차이로 투표결과가 무효화됐다. 이후 6달이 흐른 지금에서야 다시 회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학생사찰사건' 당시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학우들이 소송을 취소하는 대신 학칙개정을 요구했다.

3월 총투표는 ▲공간대여 및 학생자치활동에 총장 승인절차 완화 ▲단과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신설 ▲동아리 연합회의 신설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자격조건 제한 완화 ▲학생회칙 개정 후 3일 이내에 총장의 공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강보람 (인문 07) 총학생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간대여 및 학생자치활동에 총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4일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결과 학생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 됐다. 기존에는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단체를 조직할 경우,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중 지도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이에 강 총학생회장은 "총장의 승인절차까지 가야하는 불편함도 건의했지만 이는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사경고'를 받아도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강 총학생회장은 전반적인 회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아직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 승인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의를 거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와 학생문화 복지팀은 해결되지 못한 안건에 대한 대책을 오는 14일에 다시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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