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문건공개’는 ‘연좌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장자연 문건’ 속 인물의 실명공개는 자칫 ‘연좌제’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 ‘공개하라’는 측은 고(故) 장자연씨의 사건에 대한 분노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운다. 한 예로 지난 ‘강호순 사건’ 당시, 처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자 강호순씨는 “내 아들은 이제 어떻게 살라고”라고 하며 아들을 걱정했었다. 이처럼 ‘장자연 문건’ 속 인물의 실명공개는 아무 죄 없는 가족들까지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문건을 공개한다면, 오히려 더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는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희원(법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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