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 남성 직원이 도주하는 이주 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서슴없이 반말하는 장면이 지난 8일(수) 공개됐다. 법무부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 보호 준칙’에선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한다. 반면 영상 속 법무부 남성 직원은 여성 이주민을 향해 가혹 행위와 차별적 언행을 거리낌 없이 펼쳤다. 남성 직원의 행동은 법무부 훈령 준칙에 어긋남과 동시에 상대의 인권을 침해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한 뒤로 사회에 역행하는 듯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선 경찰의 진압에 저항하지도 않은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공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인근에서 외국인 남성이 칼을 들고 주변을 서성인단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주 노동자가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린 후에도 경찰은 경찰봉과 발로 그를 구타하며 과잉 진압했다. 사실 베트남 이주 노동자는 진압당해야 하는 대상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다. 그는 요리에 필요한 칼을 빌리기 위해 지인의 집에서부터 본인의 집까지 도보로 왕복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에겐 대화가 먼저 아니었을까. 

법무부의 잘못된 판단과 조치로 국외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태국엔 ‘한국 여행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태국 인플루언서이자 유명 젤리 기업 대표 와라폰 피야탄솜이 9월 한국에 여행차 방문했다 이유 없이 구금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구금당한 뒤 태국으로 출국 조치를 받았다’며 ‘구금장에선 옷, 세면도구, 칫솔과 같은 생필품을 화장실에 가져갈 수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후 태국 매체에선 한국 입국이 거부돼 출국 조치를 받은 태국 시민들의 경험담이 쏟아져 나왔다. 법무부는 불법 이주 노동자를 진압한단 이유로 관광객의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KBS 팩트체크 K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약 84만 명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수만큼이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을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는 만큼 보호하는 법 또한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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