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부터 ‘누누티비(noonoo TV)’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누누티비는 영상 창작물을 무료로 제공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는 누적 이용자 약 8348만 명을 보유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불러온 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알아보자.


콘텐츠 불법 거래장의 현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이하 불법 사이트)’는 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시청할 수 있는 영상물엔 영화, TV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OTT 서비스 콘텐츠 등이 있다. 불법 사이트에 등록된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다. 불법 사이트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무단 배포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 방식은 정부의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점차 진화하고 있다. 전용 모바일 앱 출시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10월 발표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유통 스트리밍 사이트 및 app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적발된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은 5544건에 달했다.

▲지난 2월 기준 모바일인덱스가 추정한 국내 OTT 서비스사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월간 이용자 수다.
▲지난 2월 기준 모바일인덱스가 추정한 국내 OTT 서비스사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월간 이용자 수다.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불법 사이트는 콘텐츠 업계에 경제적 피해를 준다. 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한 국내 콘텐츠 업계의 피해 규모는 약 5조 원에 달했다. 이는 콘텐츠가 올바른 경로로 유통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만을 고려한 수치다. 해외 수출과 같은 추가 수익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Moblie Index)’는 누누티비의 한 달 이용자 수를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같은 시기 OTT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 국내 한 달 이용자 수는 1151만 명으로 누누티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TT 서비스인 티빙(Tving) 이용자 수는 475만, 쿠팡플레이(CoupangPlay)는 401만, 웨이브(Wavve)는 376만 명이다. 불법 사이트가 국내 OTT 서비스보다 2배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셈이다. 

불법 사이트는 대부분 광고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를 모아 늘린 *트래픽(Traffic) 수를 바탕으로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온라인 보호부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경우 2021년부터 2년간 광고로 약 333억 원의 수익을 냈다. 불법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 광고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2 저작권 침해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당시 불법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2025건 중 1288건은 불법 광고였다. 윤상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대학원 박사는 “불법 사이트는 광고 중에도 주로 불법 도박이나 음란물 광고를 게시한다”고 말했다.

공짜에 가려진 이면
불법 사이트는 창작 동기를 저해해 문화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콘텐츠 제작엔 창작자의 많은 시간과 노력, 자본이 소요된다. 불법 사이트가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하면 창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창작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창작 동기가 사라져 결국 콘텐츠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불법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에 비해 보안이 허술해 해킹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윤 박사는 “불법 사이트는 정부 홈페이지나 대기업 홈페이지처럼 견고하게 설계되기 어려워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단체 ‘Digital Citizen Alliance’와 저작권 보호 업체 ‘White Bullet’, 보안업체 ‘UNIT 221B’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광고 중 12%는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접속자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될 경우 코드 유형에 따라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중요한 파일이 손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윤 박사는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해킹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피해에도 불법 사이트를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방통위는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 사이트의 불법성을 판단한 후 KT나 SKT 같은 인터넷 제공 사업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는 차단 이후에도 웹페이지 주소를 변경하면 빠르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누누티비 역시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수요 없인 공급도 없다
불법 사이트를 막기 위해 주 수입원인 광고를 규제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가 광고 게시 플랫폼을 고르는 기준은 ‘트래픽 수’다. 많은 사람에게 광고를 노출시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때 광고 게시자가 광고 제공 사이트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광고주나 광고 대행업체는 광고 게시 사이트가 불법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한단 이유만으로 광고주나 광고 대행업체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불법 사이트 성행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영국은 2014년부터 불법 사이트 목록을 작성해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에게 공유하고 있다. 영국은 런던 경찰청 소속 지식재산범죄 전담 부서(PIPCU)를 설립해 불법 복제 사이트 목록 ‘IWL(Infringing Website Liste)’을 작성했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목록에 있는 업체를 파악해 해당 업체에겐 광고를 주지 않는다. 

불법 사이트가 근절되기 위해선 사용자가 사라져야 한다. 사용자 수가 감소하면 트래픽 수도 함께 줄어들어 트래픽 수에 따라 배정되는 광고의 수도 자동으로 감소한다. 광고료에 의존하는 불법 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광고 차단은 사이트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윤 박사는 “접속자와 광고 시청 수가 늘수록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이 증가한다”며 “불법 사이트는 처음부터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 식당에서 식사한 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자. 우린 그 사람을 도둑이라 부를 것이다. 현실과 온라인 세상은 다르지 않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역시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간 창작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비하는 행위란 것을 기억하자.

*트래픽: 네트워크에서 흐르는 정보의 양으로 사이트 접속자가 많을수록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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