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시아여성연구원 정기학술대회’에서 첫 순서를 맡은 본교 곽민희 법학부 교수가 ‘다문화가족 해체로 인한 국제양육권 분쟁’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2023 아시아여성연구원 정기학술대회’에서 첫 순서를 맡은 본교 곽민희 법학부 교수가 ‘다문화가족 해체로 인한 국제양육권 분쟁’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본교 제1캠퍼스 진리관 B102호 모의법정에서 지난 10일(금) ‘2023 아시아여성연구원 정기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가족과 여성의 지속 가능한 미래’다. 대회엔 심숙영 아시아여성연구원 원장과 이민정 연구교수를 포함한 연사 총 16명이 참여했다. 심 원장은 “국내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다문화 가족과 여성의 삶에 주목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개최 계기를 밝혔다.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선 ‘다문화 가족과 여성의 삶’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곽민희 법학부 교수는 ‘다문화 가족 해체로 인한 국제양육권 분쟁’ 속 ‘가정폭력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를 들은 김정혜(프랑스언어문화 20) 학우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가정에 양육권 분쟁이 일어날 때 어머니의 인권과 아동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단 사실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후 EBS 다큐멘터리 ‘다문화고부열전’ 속 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다문화 가족의 특성 및 갈등, 다문화 사회에서 소외된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은 ‘다문화 사회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세션에선 ‘이주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밀집 학교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주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연사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했다. 변유경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공인노무사는 “이주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직업소개기관을 엄격히 관리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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