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칼럼]

지난 7일(목) 또 한 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다. 대전의 24년 차 베테랑 교사였던 그는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아왔다. 7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390명 중 99.2%(2370명)가 ‘교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은 존재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선 구체적인 대응법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엔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학교는 교권 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문제 상황을 조사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단 내용도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많은 교사가 학교와 교육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대전 교사는 생전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까지 열리는 사례는 극소수뿐이며 처벌의 강제성도 없어 특별법은 교사를 구제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재 국회에선 ‘교권회복 4법’을 논의 중이다. ‘교사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여전히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16일(토)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전국교사일동은 집회에서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며 ‘가르치고 싶은 교사,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 현장을 수호하는 것은 교육청의 ‘나라님’들이 아니다. 교사에게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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