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법정 의무교육’은 ▶폭력 예방교육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으로 총 세 가지다.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해당 교육을 매년 수강해야 한다. 폭력 예방교육은 졸업 신청 필수 요건이다. 올해 8월 졸업생은 2020년부터 1회 이상 수강한 기록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연 1회 이수하면 된다.

올해 ‘폭력 예방교육’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개설된다. 대면 수업은 오는 27일(월) 하루 열린다. 온라인 수업은 3월 말부터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스노우보드(Snowboard)에 게시될 예정이다. 황혜미 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요청과 여성가족부의 소규모 집합교육 권고에 따라 대면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기 대면수업은 80명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인권센터는 필요할 경우 여름방학 중 추가 강의 개설을 논의하고 있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은 오는 12월까지 스노우보드에서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엔 본교 경력개발 시스템 ‘스노웨이(SNOWAY)’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턴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들을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매년 변경돼 올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인관계 관리법을 다룬다. 윤혜린 숙명행복상담센터 선임연구원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윤아(행정 23) 학우는 “학생들이 자주 접속하는 스노우보드에서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얘기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스노웨이에서 신청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스노우보드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주제는 장애인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방법이다. 김주영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는 “해당 교육으로 주위에 있는 장애인 학생을 배려하는 자세를 익힐 수 있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오서진(인공지능공학 23) 학우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필수인지 처음 알게 돼 앞으로 수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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