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칼럼]

최근 핵을 둘러싸고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8일(목)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지휘 통제권을 일임했다. 해당 법령엔 지도부가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 핵 공격이 가능하단 내용이 담겼다. 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정책이 바뀌려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거나 비핵화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핵 무력 정책 법령의 ‘불위협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밝히며 비핵국가들에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단 ‘불위협 조항’을 법령에 명시했다. 이번에도 비핵 국가가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법령에 기재된 핵무기 사용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해당 법령 제6조에 따르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받았을 경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북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핵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단 것을 시사한다.

핵 무력 정책 법령은 핵 사용의 문턱을 낮췄다. 핵 보유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더라도 북한이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면 핵이 동원될 것이다. 작은 오해가 확전으로 이어져 국제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 북한의 법령 발표 후 정부는 지난 21일(수) 참석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일각에선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핵을 무장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핵 무장은 핵 확산을 저지하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제재를 당할 수 있다. 그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만이 답일까. 미국이 남한을 위해 자국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응징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해 다른 선택지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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