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칼럼]

올해 신한카드사의 가상인간 ‘로지’가 음원을 발표했다. LG전자 ‘김래아’, 스마일게이트 ‘한유아’의 앨범 발매도 이어졌다. 인간이 부르거나 작곡한 노래는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된다. 그렇다면 가상인간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돼야 하는가?

인간인 가수는 ‘저작인접권’을 부여받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 제64조는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사람이거나 ▶음반에 저작물이 고정되거나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경우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다. 현재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기 어렵단 것이 다수견해다. 

창작물 가치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단 주장도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2019년에 발행한 보고서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에선 인공지능을 창조적 기계로서 이른바 ‘테크노 크레아토라(Techno Creatura)’라고 본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계속 부정한다면 이들의 창작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그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법과 창작물을 인공지능 개발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국가는 후자의 주장에 따라 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실제로 제작한 사람과 자금을 댄 기업 중 누구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할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현행 저작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보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권리의 내용 및 인정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이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논의해볼 때다. 특히 인공지능은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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