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금일(월)부터 B교수 강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를 통해 비대위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학우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법대 비대위는 “조사 결과는 본부, 법대, 중앙비대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며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해당 만족도 조사는 수강생 전체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대 비대위는 지난 6일(금)부터 교육권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7일(금) 기준 접수된 교육권피해신고는 1건이다. 법대 비대위는 “해당 신고만으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본부에 전달하기 어려워 강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권피해신고 창구는 오는 6월21일(화)까지 운영되며 신고 내용은 본부 또는 중앙비대위에 전달된다. 

법대 측은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학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법대는 본부에 접수된 신고 없이 징계를 내리긴 어려우며, 신고가 들어오면 본교 인권센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비대위 측에 전했다. 본교 홍성수 법대 학과장은 “숙대신보 보도 이후 상황을 파악했다”며 “최근 법대 비대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학부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교육권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각 단과대는 상황 파악 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 내용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중앙비대위 제공 양식에 따른 신고서 작성 후 소속 단과대 과사무실 및 교수 측에 이를 전달한다. 중앙비대위는 “필요한 경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위가 소속 단과대 교수진 혹은 본부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해당 과정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피해 상황에 진척이 없으며 동일 문제가 재발한 경우 온라인 공론화와 오프라인 공론화의 순서로 강경히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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