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에선 개별 학과 학생대표단체는 모두 학생회로 서술.

지난 4일(수) 본교 A교수가 사용한 강의안 관련 선정성 및 가학성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논란은 본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Everytime)’에 게시된 한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글에서 드러난 A교수 강의안의 문제점은 ▶전과자의 사진을 아무런 의미나 문제의식 없이 사용함 ▶필요 이상의 가학성을 띠는 자료로 학우들의 정신적 피해가 예상됨 ▶출처가 불분명해 실제와 연출을 구분할 수 없음이다. 해당 글을 게시한 익명의 학우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수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강생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커뮤니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A교수 강의안 논란
*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자료 묘사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본지 기자단은 강의안에 사용된 자료 중 폭력성과 선정성이 높은 자료 6장을 선별했다. 정확한 출처가 파악된 자료는 아래 표에 기재했다.

▲A교수 강의안 중 본지가 폭력성, 선정성이 높은 자료 6장을 선별해 나타낸 표다. 

본지는 지난 9일(월) 오전 9시, A교수에게 해당 사항을 담은 공문과 자료1~6을 발송했다. 다음날 오후 3시 무렵 A교수는 자료를 사용하게 된 이유와 재발 방지안을 본지에 전달했다. 아래는 A교수가 밝힌 자료6장의 사용 경위다. 특정 교수 또는 학과가 추정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했다.

▶자료1 ▶자료2 : 규범을 무시하고 죄를 벌할 때 발생하는 일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골랐다. 문제점과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팔을 묶어놓은 사진이나 목을 매달아 놓고 때리는 사진을 썼다. 
▶자료3 : 인간이 야생동물을 아무리 잔혹하게 다루고 학대해도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항의할 순 없단 역설을 강조하기 위해 골랐다. 
▶자료4 :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폭력은 부적절하단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골랐다. 
▶자료5 : 해당 자료는 자살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사망은 사실 우연임을 나타낸다. 자살하려다 우스꽝스럽게 실패한 사건이라 실현되지 않은 행위엔 거부감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자료6 : 신비적 구원행위들의 반사회성을 예시하기 위해 넣었다. 그런데 사진 크기가 작고 해상도가 낮아 선정적인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인 : 강의의 이해를 돕기보다 거부감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사진이 사용됐다. 앞으로 사진을 고를 때 주제와의 적합성만 보지 않고 자료가 전달하는 위협성까지 살피겠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사진 선별 과정에 안이함이 없도록 더 경각심을 갖고 의도치 않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A교수는 논란을 인지한 당일, 강의안 내 문제 자료를 삭제했다. 지난 9일(월) 오후 3시 42분엔 자료6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엔 자료1과 2를 삭제했다. 해당 사실은 수정된 강의안의 정보 항목에서 확인됐다. A교수의 관계자는 “어떤 교수든 자신의 강의안을 수정하는 일은 흔치 않다”며 “특히 A교수는 본인이 수업에서 사진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자부심이 큰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후 수정 강의안이 업로드됐으나 정확한 업로드 시각은 본교 학습관리 시스템 ‘스노우보드(Snowboard)’ 특성상 확인할 수 없었다. 기존 강의안을 삭제하고 수정본으로 대체해 수강생들은 강의안 수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A교수는 해당 수업을 진행했지만, 논란에 대한 언급이나 공식 사과는 없었다. 사태를 파악한 주차의 평일이 지나도 학우들은 사과받지 못했다. 

본지는 해당 학과의 입장 확인을 위해 *학생회 및 학과장 측에 지난 9일(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학과 학생회는 여러 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본지는 학우들의 학습권에 관한 사안임을 고려해달라 요청했지만, 학생회 측은 인터뷰를 2차 거부했다. 본지는 지난 12일(목) 인터뷰를 다시 요청했으며 ‘학우들의 피해 사실을 접수해 교육권 보장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해당 학과 학과장은 2시간 30분에 걸친 본지와의 인터뷰 끝에 ‘사태 파악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과장은 본지 공문을 통해 논란을 인지했다며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후 본지는 해당 논란에 대해 학과 차원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재요청했다. 학과장은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 인터뷰가 어렵다고 재거부 했지만, 이후 대면 인터뷰에 응했다. 이에 본지는 12일(목) 학과장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사태 파악 중이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9일(월) 본지 담당교수를 통해 해당 사안을 본교 장윤금 총장에게 전달했다.

100명 中 96명 “불쾌하다”
지난 12일(목) 본지 기자단은 논란이 된 강의안을 접한 학우들의 심리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대상은 해당 강의안이 사용된 수업을 수강한 이력이 없는 본교 재학생 100명이다. 강의안의 가학성 및 폭력성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만 강의안과 설문지를 제공했다. 제공된 자료는 ▶자료1·2가 포함된 강의안 전반 ▶자료1·2·5·6 모음이다.

▲ A교수 강의안을 접한 학우의 심리를 알아보고자 본지가 마련한 설문지 및 설문 결과다. 
▲1번 문항 '해당 강의안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에 대한 설문결과다.
▲1번 문항 '해당 강의안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에 대한 설문결과다.

강의안을 처음 본 학우 96%는 ‘불쾌하다’고 답했다. 강의안을 보는 것이 두려워 참여를 거절한 학우도 존재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학우는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가학적이고 불쾌한 자료가 사용됐다’고 답했다. 또 다른 학우는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사용돼 일부 학우들은 매우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전했다.

▲2번 문항 '강의 맥락에 맞는 경우 해당 자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설문결과다.
▲2번 문항 '강의 맥락에 맞는 경우 해당 자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설문결과다.

학우 본인의 불쾌감보다 교수의 재량권을 우선시한 경우도 다수 있다. 가학적인 강의안 사용에 대해 ‘교수 재량이다’고 답한 학우 24명 중 21명(87%)이 1번 항목에서 불쾌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제기한 학우는 “많은 학우가 강의안을 보고 불편함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교수의 설명을 듣고 강의 내용에 필요한 사진이라 생각해 참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해당 사례가 교수와 학생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등하지 않은 권력관계는 학생이 특정 교수의 교육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강은정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센터 센터장은 “교수는 전문가인 동시에 교실의 막강한 권력자다”며 “학생들은 전문가인 교수를 믿고 교육받음으로써 전적인 신뢰 관계에 포섭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쾌한 자극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윤희 안양나눔여성회 여여한심리상담센터 소장은 “이물감이 드는 자료일지라도 학생들은 자극을 이성적으로 합리화하려 노력한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소장은 “자극을 받아들일 정신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인한 자극에 노출되면 강의 내용과 무관하게 깊은 무의식적 공포와 혐오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에 응한 한 학우는 ‘모든 학우가 성인이란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경고 및 주의 안내를 사전에 취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A교수의 수업은 저학년 대상 수업으로 ‘미성년’ 학우의 수강 사실이 본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A교수는 사전에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과했지만… 재발
A교수 강의안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다. 과거에도 학내 커뮤니티에서 A교수의 부적절한 강의안에 대한 논란이 일어 본교 학우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해당 강의안엔 피를 흘리며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를 해부하고 있는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사용됐다. 이외에도 A교수는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사생활 불법 촬영물 등을 경고 문구 없이 수업에 활용했다. 

당시 해당 학과의 학생회는 A교수에게 강의자료 수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학생회는 ▶사건조사 ▶교원 성인지 교육 실태 공개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 포함 ▶‘교원에 대한 징계규정’ 학칙 신설을 본교에 요구했다. 해당 학과의 학과장은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고 본부의 공식적인 징계는 없었다. 사건 이후 A교수는 여성인권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강의 자료를 수정했다. 

A교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어쨌든 죄송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A교수는 잔인한 범죄 피해자의 사진을 활용한 것에 대해 ‘취업하면 어차피 보게 될 사진이다’면서도 ‘앞으로 자제할 계획이며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김지연(홍보광고 16)학우는 “A교수의 발언은 형식적이면서 잘못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교수 차원의 시정에서 끝났지만 공식적인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심리상담 전문가 “공포와 혐오감 조장 우려돼”
지난 12일(목), 본지는 A교수의 강의안이 학우들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두 명의 상담심리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이는 고윤희 안양나눔여성회 여여한심리상담센터 소장(이하 고)과 강은정 안양나눔여성회 사무국장 겸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센터 센터장(이하 강)이다.

Q. 선정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강의 자료에 사용될 경우, 학우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고)
사진이나 동영상은 감각에 영향을 줘 강의 내용을 쉽고 선명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자료가 선정적일 경우 강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인간 내면의 공포나 두려움을 먼저 자극해 학생들은 정신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선정적이고 잔인하며 폭력적인 장면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방비한 상태다. 이에 학생들은 깊은 무의식적 공포와 혐오를 느끼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강) 많은 시민단체는 언론보도, 공익광고 등의 이미지 속 폭력적, 성차별적, 소외 문제 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바꾸고 있다. 목적이 분명하고 필요할지라도 스피커로써 권력을 지닌 발언자는 자신의 이미지나 언행을 통해 전달되는 폭력이 재생산 및 공고화될 수 있단 점을 알아야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에서 어려운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사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글로 풀어서 재현하거나, 소리 언어 등을 인용한다. 이런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굳이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재현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Q. 잘못된 강의 자료 사용으로 일부 학우는 공포감을 느끼거나,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 어떤 심리 요인이 작용한 것인가. 
고)
위협적이거나 혐오적인 기억은 평소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몸의 감각적 기억은 그렇지 않다. 몸에 감각으로 남아 있기에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면 일시적인 공포와 혐오를 경험한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도 몸의 기억이 활성화되기 쉬워서다. 트라우마 활성화는 뇌의 이성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인 뇌를 자극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사진 및 동영상은 인간 내면의 다양한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게 된다. 
강) 이미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다양한 삶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맥락을 가진 구성원이 모인 곳이 바로 대학이다. 학생들은 심리적, 교육적, 문화적 안전을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는 교수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필요한 자료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다. 사회의 기본 가치인 다양성과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학습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출처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교수에게 왜 해당 자료를 선택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Q. 교수의 잘못된 자료 사용이 학우에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고)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학생들이 항의한다면 바로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 교수의 의도가 좋아도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배움을 전하는 교수의 자세다. 학생들은 교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권과 교육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묵살된다면 선정적 사진과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것보다 더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한다. 학생들은 보호받을 공간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심한 좌절감을 느끼며 인간 및 어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감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강) 교수와 학생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최고 고등교육 현장인 대학에서 지식의 위계와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수는 교실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이며 학생들은 전문가에게 지도와 교육을 받는 학습자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의 위계와 권력구조를 고려했을 때 교수는 단순 스피커가 아닌 해당 분야 지식의 최고 담지자로서, 또한 삶의 여러 경험을 먼저 한 선배로서 학생들을 상대하는 언행에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Q. A교수의 강의안이 명백한 성희롱 및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있다. 이에 동의하는가. 
고) 학생들마다 피해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것이다. 여기선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그렇게 느꼈다면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이번 사례는 명백한 성희롱, 학습권 침해다. 
강) 행위자의 의도 및 강의 맥락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감,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구성요건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을 상대로 피학성을 극도로 드러내는 여러 이미지를 여과 없이 그대로 재현해 사용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피학적 상황,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자료들로 외상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더 크게 자극받았을 것이다. 특히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다시 피해 상황이 반복된 것이라면 학교 차원에서 교수가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목적에 관해 명시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더불어 그에 대한 답이나 경위서 등을 받거나 책임을 묻는 등의 징계 절차 또한 필요해 보인다. 

Q. 해당 강의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고)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강의 자료를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심장이 떨려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했다. 다시 자료를 보고 싶지도 않다. 사진의 잔상이 머릿속에 떠도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좋지 않다. 아무리 훌륭한 강의여도 이런 자료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자료가 강의에 계속 사용되고 있단 것은 놀랍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위해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 약 14년 동안 여성단체에서 활동했고,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성폭력에방교육센터 대표직에 있다. 이에 이미지폭력 문제에 어느 정도 근육이 생겼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강의안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며 2·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인 학생들이 교실 내 최고 권력자인 교수의 폭력적인 수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침묵하지 않고 심각한 상황을 문제라고 말하는 용기와 감수성을 가진 피해 학생들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부적절한 강의안은 학우들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고등교육이 행해지는 대학이란 공간에서 학우들은 안전히 학습할 권리를 지닌다. 문제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학우들을 보호하려는 의지와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반비례할 것이다.

▲숙명행복상담센터 QR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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