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칼럼]

‘천연기념물 제336호’ ‘대한민국 영토의 최동단’ ‘한국 주권의 상징’ 모두 독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근현대에 이르러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란 아픔을 겪고 있는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산물이다. 본지 부장단은 현세대의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자 지난달 30일(토)부터 양일간 울릉도와 독도 탐방을 다녀왔다.

순탄치 않았던 입도는 그 숭고함을 더 크게 느끼게 했다. 본지는 독도아카데미 48기로서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 경상북도 울진의 후포항에 도착했다. 항구에서 울릉도까진 3시간의 항해를, 울릉도에서 독도까진 1시간 40분의 긴 항해를 해야 한다. 오랜 시간 배에 몸을 맡겨도 독도에 도착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해양 상황에 따라 접안에 실패한다면 주변을 선회하고 돌아가야 하며 환경 보호를 위해 20분 이상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관광이 허용된 독도는 기후에 따라 1년 중 약 150일 정도만 입도가 가능하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독도경비대원과 괭이갈매기 떼가 보이자 그제야 독도에 도착한 것을 실감했다. 쾌청한 하늘 아래 독도는 탐방단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알아챈 듯 굳건히 관광객을 맞이했다. 직접 방문한 독도와 울릉도에서 바라본 자연경관은 평화를 내포하고 있었다.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에선 자연의 신비로움을, 해안선을 따라 놓인 제각기 다른 모양의 바위섬에선 고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독도 영유권 분쟁은 일본 정부의 자국민 단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을 비롯한 수많은 사료는 일본의 주권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 소실된 시마네현의 자치 행정법령을 내세우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또한 여전히 수많은 출판물과 외국 서적엔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는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돼 있다. 독도의 역사와 이름을 지키려면 현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독도가 영유권 분쟁에서 벗어나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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