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칼럼]

연금 개혁론이 재부상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연금 개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한 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지난달 3일(목) ‘제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선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형태다. 그러나 청년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실정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난 1989년은 생산인구가 부양인구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결혼 인식 변화로 계속된 저출산과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로 역삼각형이 돼가고 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7~2067)’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엔 생산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오는 2050년엔 생산인구 1.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인구 구조 변화로 국민연금은 고갈 위험에 처했다. 지난 2020년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오는 2055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 해당 보고서는 적립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보험료 인상으로 부족하니 연금 수령액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 더 내는 것뿐만 아니라 덜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와 수령자의 평균소득을 계산한 ‘소득대체율’을 기반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보험료에 비례해야 반발 없는 국민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처럼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으로 덜 내고 더 받으려 하는 국민들의 이해충돌이 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은 다른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청년은 국민연금에 부정적이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려면 국민의 진정한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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