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로 교내 코로나19 관련 신고 대상 및 조치가 안내돼 있다.

이번 학기 교내 코로나19 관련 신고 및 출석 인정 방식이 변경됐다. 코로나19 관련 확진 및 증상 신고는 본교 공식 홈페이지 ‘대학에 신고하기’ 링크와 ‘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앱(이하 헤이영 캠퍼스)’ 내 ‘코로나 문진표’ 설문 작성을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교내 신고자에겐 문자 또는 헤이영 캠퍼스로 안내사항이 전달된다. 세부 안내사항은 확진 및 증상 여부 등 신고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본교 보건의료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유선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원활한 안내를 위해 헤이영 캠퍼스 내 푸시(Push) 알림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 발생 시 교내 대응 절차는 ▶확진자 교내 신고 ▶신고 접수 ▶확진자 조치 사항 안내 ▶확진자 대상 교내 역학조사 실시 ▶접촉자 안내사항 전달 ▶교내 동선 소독 및 방역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출석 인정은 학우가 담당 교수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사유발생 7일 내 교내 신고 후 보건당국의 통보 문자 화면을 메일 또는 헤이영 캠퍼스를 통해 담당 교수에게 전달하면 된다. 유고결석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대상자, PCR검사 대상자 및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유증상자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임윤아(시각영상디자인 22) 학우는 “출석 인정을 위해 교강사에게 개별 연락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며 “신고 및 출석 인정 절차가 간편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교가 중지된 대면 강의 수강생에겐 대체수업이 제공된다. 대체수업은 ▶실시간 화상강의 송출 ▶실시간 화상강의 녹화영상 제공 ▶강의실 대면수업 녹화 영상 제공 ▶동영상 콘텐츠 강의 제공 ▶대체 과제 제공 후 지도 중 교강사 재량에 따라 진행된다. 임 학우는 “미술대학 강의는 대면 수업이 대부분이다”라며 “실기 과제가 포함된 수업은 대체수업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