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의무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 영상 캡처화면으로 다름의 이해를 통한 인식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학기부터 ‘온라인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재학생 의무교육으로 지정됐다. 본교 경력개발 시스템 ‘스노웨이(SNOWAY)’를 통해 신청 가능한 본 교육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두 교육은 동영상 강의 형태로 스노보드(Snowboard)를 통해 시청 가능하며 수강생에겐 스노웨이 마일리지 1000점이 제공된다. 임지후(경영 18) 학우는 “본교 의무교육 프로그램은 학우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가 졸업 및 전공신청의 선수 조건으로 추가됐다. 해당 교육은 여성가족부 지정 4대 폭력인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오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 1회 이상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반면, 오는 2022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하며 올해 교육 영상은 오는 12월 31일(금)까지 제공된다. 본교 김민향 성평등상담소 선임연구원은 “4대 폭력의 대처 방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교육부는 장애인식교육에 대한 실적배점표 제도를 도입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 수립, 교육 참여율, 방법 등의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부진 기관으로 지정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의 정의, 유형별 에티켓 바로 알기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본 교육은 오는 11월 30일(화)까지 수강 가능하며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본교 김주영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사는 “본교엔 약 70명의 장애 학생들이 재학중이다”며 “본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대학 문화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