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 공사를 마친 본교 학생생활관 명재관 부근 주택가의 전경이다.
▲ 철거 공사를 마친 본교 학생생활관 명재관 부근 주택가의 전경이다.

지난 학기부터 발생한 외부 소음으로 본교 학생생활관 명재관(이하 명재관) 거주 학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소음은 명재관 부근 주택가에서 진행된 철거 공사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 1일(수)부터 16일(목)까지 두 건의 외부 소음 민원이 명재관에 접수됐다. 명재관에 민원을 제기한 학우들은 이른 아침부터 진행된 외부 공사 소음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오전 7시부터 공사가 시작돼 잠에서 일찍 깰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우는 “실시간 수업 중 공사 소음이 발생해 발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명재관은 용산구청에 철거 현장 소음 측정을 의뢰했다. 일정 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확인될 경우 시공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 과정 중 철거 공사가 완료돼 소음 측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본교 표은혜 명재관 조교는 “명재관은 공사 소음과 같은 외부 문제를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어 즉각적인 처리가 어렵다”며 “이후 공사 소음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용산구청에 소음 측정을 재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청에선 공사 관계자에게 주변 거주민들의 불편을 전달한 바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학우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 또한 접수된 곳이다. 김형태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주무관은 “공사 현장에 방문해 특정 장비 가동 시간을 안내했다”며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는 시간을 나눠 작업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장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철거 소음 외에 사생활 노출과 미세먼지 유입 문제도 존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인부들의 인기척이 신경 쓰여 창문을 열지 못한 적이 있다”며 “철거는 끝났지만 건축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생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유입된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어도 실내 환기가 어려웠다. 익명을 요구한 명재관 제47대 사생단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명재관과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면 학우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