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와 다툰 사실을 어른들에게 전하는 친구를 ‘배신자, 일름보’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 자란 어른들의 사회에서도 수준 낮은 비난은 계속된다. 공익을 위해 내부 사건을 외부에 알린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 낙인은 더욱 심각하다.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자’ 또는 ‘밀고자’라고 손가락질받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공익제보란 한 단체의 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제보의 목적은 내부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선한 의도와는 대조적으로 공익제보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 감봉, 해고, 승진 제한 등의 불합리한 징계와 부당한 처사, 동료들로부터 받는 모욕적인 대우 등이 그 예시다.

국가는 기업 또는 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요인을 척결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선 단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국가엔 정보를 제공한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법률은 매우 한정적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를 행한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보를 선택한 모두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공익신고 기관엔 언론사, 시민단체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통해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공익제보의 경로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법률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 단을 신설해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영어로는 공익제보를 ‘whistle 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라고 표현한다. 높고 큰 소리를 내는 호루라기는 심판, 감독관과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땐 경고의 신호를 준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호루라기를 분다면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막고 무시할 수 있다. 호루라기를 쥐고 있는 이들이 권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마련돼야 할 국가의 보호책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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