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토) 본교 제47대 체육교육과(이하 체교과) 학생회 ‘정(情)’(이하 학생회)은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과 A교수님에 대한 공정한 진상규명 및 조치를 통해 체육교육과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는 체교과 A교수를 둘러싼 학우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다.

체교과 학우들은 전공필수 과목 ‘체육측정 및 평가’를 담당한 A교수가 2020학년도부터 지속해서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개설된 체육측정 및 평가에서 A교수는 실시간이나 녹화 강의가 아닌 강의 자료만을 제공했다. A교수가 온라인 강의와 본인의 교수법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학우들에게 수강 포기를 권유했단 내용도 포함됐다. 최서연(체육교육 19) 체교과 학생회장은 “해당 과목은 4학년 전공필수 과목으로 졸업과 직결된 중요한 과목이다”고 말했다. 입장문 발표 후 체교과 학생회는 공정한 진상규명과 조치를 위해 본교 총장 및 교무처장에게 해당 입장문을 전달했다.

A교수는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는 본교 측이 온라인 강의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지침이 공개된 후 원활한 강의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A교수는 “비대면 강의에 필요한 컴퓨터, 카메라, 마이크, 비닐 가림막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강의를 진행하는 대신 개강 2주 뒤부터 수강생에게 자기주도학습 과제를 내줬다”고 말했다.

학우들의 민원 제기가 계속되자 본교 교무처는 A교수의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0학년도 1학기 해당 과목의 추가 분반을 개설했다. 이후 A교수가 수강생의 민원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단 의지를 밝혔으나, A교수의 강의를 신청한 모든 학우는 추가 개설된 분반으로 옮겨갔고 A교수 분반은 수강생 0명으로 폐강됐다. 이에 A교수는 본인의 수업권과 교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체교과 B학과장을 포함한 본교 관계자를 상대로 총 5건의 소송 및 신고를 진행했다. 이 중 네 건은 기각됐으며 한 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다.

2021학년도 1학기, A교수는 체육측정 및 평가 과목을 다시 담당했다. A교수는 1주차 온라인 강의에서 A교수 본인이 강의를 진행하는 1안, 조교가 강의를 진행하는 2안, 조별 과제와 발표를 진행하는  3안까지 총 세 개의 강의 방식을 제시했다. 수강생 투표 결과, 2안으로 결정돼 개강 후 6주 간 조교가 강의를 진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해당 투표는 거수 방식으로 이뤄져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교수가 강의를 진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조교가 강의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해당 사건은 8월 3일(화) 모 언론사에 보도됐다.

A교수는 조교가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 조교에 따르면 매 강의의 도입과 마무리는 A교수가 맡았으며 발표 도중 잘못된 부분은 A교수가 바로 정정했다. A교수는 “해당 조교는 발표를 진행할 만큼 충분한 학문적 지식을 갖췄다"며 “학생들에게 발표를 선보이는 것 또한 조교 훈련의 일부다”고 주장했다. 또한 A교수는 그동안 본인의 교권이 침해돼 학우들과 소통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체교과 B학과장이 2020학년도 1학기뿐 아니라 여러 차례 수강생들을 설득해 본인 담당 강의가 폐강되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B학과장은 “모든 행정 조치 및 징계는 본교 본부 측이 주관한다”고 말했다.

체교과 학생회·제53대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과대학 학생회는 ‘체육교육과 학습권 침해 TF’를 결성해 8월 6일(금)부터 3일간 교육권 피해 창구를 운영했다. A교수가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문의에 응하지 않았단 신고도 여러 차례 접수됐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우는 “A교수 담당 강의에서 출석과 과제에 성실히 임했으나 낮은 성적을 받았다"며 “A교수에게 성적 산출 방식을 질문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8월 19일(목) 본교 교무처가 체교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실시했다. 교무처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학우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A교수가 전공 강의 진행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교수는 이번 학기 담당할 예정이던 일부 강의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8월 31일(화), 체교과 학습권 침해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본교의 감사 실시가 결정됐다.

체교과 측은 학우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본교 행정 절차상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학년도 2학기가 시작됐지만 A교수가 담당한 모든 강의의 대체강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B학과장은 “강의 중지, 휴직 권고 등의 조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째 이런 문제가 지속됐지만 본교는 어떠한 해결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학생회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교수에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학우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강의 배제가 이뤄지지 않아 의아하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체교과 학우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본부 및 체교과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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