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부터 본교에서 백신공결제가 운영된다. 백신공결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다. 백신 접종 1회당 최대 2일 적용 가능하며 2차로 나눠 맞는 백신의 경우 1차와 2차 각 최대 2일씩 백신공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본교 서영애 학사팀 과장은 “백신공결제의 도입을 통해 백신접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백신공결제는 녹화 강의를 제외한 대면 및 실시간 화상수업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녹화 강의의 경우 이상 반응으로 수강이 어렵다면 교강사에게 출석인정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연장 요청 승인 여부는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소정(의류 17) 학우는 “백신접종으로 정해진 기간 내 녹화 강의를 듣지 못한 학우가 있을 수 있다”며 “녹화 강의에도 백신공결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교 조은 약학부 교수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방안이 아닌 출결만을 고려한 아쉬운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실습 진행, 실습 녹화 지원 등 보충 방안을 본교에서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신접종 3일째 이후부터 이상 증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유고결석을 요청해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28조 2항 1호(유고결석 신병처리)’에 따른 결정으로 과목 담당교수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 과장은 “정부에 신고된 이상반응 중 68%가 접종 당일과 익일에 발생해 백신공결제 이용 기간을 최대 2일로 설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유리(아동복지 19) 학우는 “2일 정도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학업 지장을 우려하는 학우는 접종 일자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고 말했다.

백신공결제 신청은 접종 후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종 당일 및 다음날의 결석이 인정된다. 출석을 인정받을 수업의 교강사 이메일 또는 스노우보드 질의응답 게시판에 요청 교과목명과 분반, 접종일자 등을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 가능한 증명서로는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 접종 내역 확인서’와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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