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이번 1151호 보도면에 ‘수강포기학점 연간 최대 학점에 포함’이라는 기사를 썼다. 수강포기제도는 학우들 사이에서 일명 ‘드롭(Drop)’이라 불리는 제도로, 개강 5주차에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수강목록에 있던 해당과목의 신청기록을 삭제하는 것이다. 수강포기제도는 해당과목이 삭제된 후에도 성적에 포함되지 않게 함으로써 강의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 포기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강포기제도는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았다. 일부 학우들이 처음부터 학점을 포기할 생각으로 신청기간에는 일단 21학점을 채우고, 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과목은 포기해 결과적으로 다른 학우의 수강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학기 수강포기 건수가 매학기 증가하자 학사지원팀에서는 수강포기학점을 연간 최대 학점에 포함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으로 제도를 조금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제도가 학우들에게 수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수강포기제도의 변경 과정을 바라보며 기자는 책임과 자유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선택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책임이 없는 자유로운 선택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나’의 자유만을 주장할 때가 있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작게는 부정행위와 새치기, 쓰레기 무단투기, 크게는 탈세와 탈루, 위장전입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나의 자유가 타인의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나의 책임은 타인의 자유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자유와 책임 역할에 대한 수강포기제도는 모든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수강포기제도는 몇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수정을 거듭하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수강신청 혹은 포기 결정을 할 때 내 선택이 다른 학우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강포기제도는 남을 배려하고 책임감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됐을 때에야 본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