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의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 다섯 명 중 한 명은 임신중절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 중에서도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산모의 비율이 85%에 육박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줬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가 합법적인 임신중절에 해당하는 것일까?


다음의 네 가지 상황을 각각 불법과 합법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1. 혼전 상황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2. 출산과 양육을 하면, 사실상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여성 직업인이 임신한 경우 3.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아기가 심각한 기형임을 확인한 경우 4.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태아 역시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신중절수술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의학적ㆍ우생학적ㆍ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28주 이내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3의 상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인 ‘우생학적 적응’에 의해 중절이 인정된다. 4의 상황 역시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및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즉, ‘윤리적 적응’에 해당되므로 적법하다. 그러나 1,2의 경우는 의학적ㆍ우생학적ㆍ윤리적 문제 중 어느 내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에 속한다.


현행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절의 기준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경우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임신중절문제는 산모의 건강 보전이나 태아의 생명존중 차원에서 가급적 지양해야할 일이다. 임신중절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사회적으로 임신중절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올바른 피임사용법을 보급과하고 성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임신중절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해야 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한국법교육센터(http://www.law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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