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투표와 부재자투표

일반인투표
20대가 되면 그동안 갖지 못했던 또 하나의 권리를 갖게 된다. 바로 ‘선거권’이다. 만 19세 이상에게만 주어지는 선거권,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2007 제17대 대선은 12월 19일(수)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988년 12월 19일 이전(만19세) 출생자는 유권자, 이후 출생자는 비유권자에 속한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지 관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투표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진다.

선거절차는 선거인명부와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다. 이때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소하면 된다. 신분증이 없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부재자투표
우리 학교에는 지방에서 온 학우들이 많다. 선거 당일 집에 가지 못하는 학우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을까?
선거 당일에 주민등록지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 즉 부재자는 일반 투표자와 달리 주소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절차는 일반 투표 절차와 다소 다르다. 부재자들은 먼저 주민등록지 관할청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는 구ㆍ시ㆍ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행정자치부(www.mogaha.go.kr)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자필로 작성한 신고서는 주민등록지의 구ㆍ시ㆍ동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우편은 무료이다. 부재자신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등을 발송해준다. 부재자는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 등을 가지고 투표소에 입소해야 한다. 이후의 절차는 일반투표와 같다.

부재자 신고기간은 21일(수)부터 5일간이며, 투표는 선거 6일 전인 12월 13일(목), 14일(금)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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