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2008학년도 총학생회를 운영해 나갈 제40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그러나 후보 등록 과정에 있어 예비 선거본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선거 규정이 제시돼 있는 ‘숙명여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중선관위는 ‘365일, 36.5도 뛰는 심장 우리(이하 ‘우리’)’라는 이름으로 후보 등록을 준비중인 예비 선본에게 ‘사전 선거 운동’ 활동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2003년 10월 14일부터 적용돼 온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후보 등록 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포함한 서류와 함께 재학생 수의 1/30에 해당하는 수의 학우들의 추천 서명을 받은 연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중선관위가 ‘우리’ 측에 주의ㆍ경고 조치를 취한 이유는 ‘우리’ 측이 서명을 받을 때 후보의 이름과 약력을 적은 서명판을 ‘우리’ 측이 직접 제작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중선관위에서 제공한 형식의 문서 외에 후보의 정보를 담은 서명판은 사전 선거 운동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선관위의 경고 조치에 대해 ‘우리’ 측은 지난 8일 우리 학교 숙명인 게시판을 통해 중선관위의 제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선거시행세칙 상에 서명판 불가 규정이 없다.”며 주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우리’ 측의 정서영(경제 05) 학우는 “서명판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선거세칙 위반’ 결정은 중선관위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선관위는 지난 8일 우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19757번 글)에 선거시행세칙을 공지했다. 중선관위가 공지한 선거시행세칙에는 서명판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은 포괄적이므로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상대 선본이 문제 제기를 할 시에는 중선관위가 다수결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지에는 이와 함께 선거시행세칙의 14장 징계조치에 따라 2008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등록을 준비하는 피선거권자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한 대의원회가 개회중임을 밝힌 상태이다.

중선관위는 서명판 사용에 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선거 세칙에 모든 상황에 대한 규정을 명기할 수 없다. 중선관위에서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선관위 측은 ‘우리’ 측의 입장 표명에 대해 “‘우리’ 측은 현재(9일 기준) 총학생회 후보로 등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선관위가 입장을 발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모집을 오는 13일(화)로 마감하고 21일(수) 오전 8시부터 23일(금) 오후 10시 40분까지 전자투표로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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