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의 로스쿨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층과 같은 사회의 약자 편에 선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 학교 법과대학 이욱한(법학 전공) 학장이 지난 3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30일 2009년 로스쿨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학들은 심사 기준을 면밀히 살피며 각기 특성화 정책을 내세우는 등 설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학교 역시 로스쿨 설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각 대학들은 로스쿨 교육 과정 중 특성화 정책 기준에서 고득점을 노리고 있다. 홍익대가 미술ㆍ디자인 분야의 지적 재산권에서, 부산대가 금융 및 해운ㆍ통상법 분야에서 특성화를 노리는 등 각 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성화 정책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S 리더십 갖춘 법조인 양성’ 특성화 정책 우리 학교가 유일

우리 학교 역시 지난 7월 말 S 리더십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내용의 특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학장은 “권위적인 이미지를 가진 법조인과 다르게 우리 학교는 인성적으로 섬김 리더십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과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법, 아동법과 같은 과목을 추가 개설함으로써 교육 과정에서 S 리더십을 강조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능숙해진 우리 학교 로스쿨 졸업생이 국내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제적으로는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학장의 말에 따르면 각 학교의 특성화 정책이 지적재산권, 금융법 분야에서 겹치는 데 비해 S 리더십을 갖춘 법조인 양성 정책은 현재 우리 학교가 유일하다.

교원 수 많다고 유리한 것 아냐ㆍ현재 가능한 기준안 모두 충족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는 교육과정, 법조인 배출실적, 교원, 저소득층장학금비율, 내신반영비율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9월 법대 교수 4명의 전근으로 논란이 됐던(본지 9월 10일 보도) 교원 확보 부분에 관해 이 학장은 “무조건 교원의 수가 많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며 학우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필요에 따라 우리 학교는 앞으로 4~5명의 교원을 추가로 초빙할 계획이다. *Pass&Fail 제도에 대해서도 이 학장은 “우리 학교는 현재로서 충족 가능한 기준안은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조인 배출실적 기준과 관련해 이 학장은 “우리 학교에 유리한 평가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는 등 다른 부분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불리한 것은 최소화하고 유리한 것은 최대화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점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법대학장협의회는 교육부의 총 정원 2,000명 확정안에 반발해 로스쿨의 총 정원을 3,200명으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학장은 “올바른 로스쿨 정립을 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정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 학교 역시 보이콧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학장은 학우들에게 “법대생이 아닌 학생들은 로스쿨 설치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로스쿨은 단지 ‘법을 다룰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의미로 법대생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학부생들에게 열린 기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학장은 “우리 학교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곤 했다.”며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다. 틀림없이 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설치 신청 접수를 받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ㆍ현지 조사를 통해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은 2008년 9월 발표될 예정이다.

*Pass&Fail 제도 :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합격(pass)과 불합격(fail)만 따지는 10개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10개 항목에는 ▶입학전형에서 타 대학 출신과 비법학사 출신 3분의 1 이상 유지 ▶전임교원 20명 이상 ▶법조 실무경력 교원 ▶법학전문 도서관 설치 ▶법학사 학위과정 폐지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1개 항목만 불합격해도 그 대학은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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