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처음으로 채택됐으며, 그 후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후 일상생활이나 학술적인 면에서 불편하고 혼란을 초래해 채택을 중단한 국가들이 많다. 특히 상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서머타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출근시간만 앞당기고 퇴근시간은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 여가시간 증대는 이론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실질 근무시간만 늘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생활리듬과 생체리듬의 변화로 국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시간 조정도 쉽지 않다. 


한국에서도 서머타임 제도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87∼1988년 동안 실시됐다가 1989년 다시 폐지된 적이 있다. 이는 서머타임 제도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일광시간이 1시간 늘어날 경우 총 2조 1500억원의 생산ㆍ소비 유발효과와 총 전력소비의 0.3%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수치인 데다 국민생활 불편과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마이너스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직업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고 시행 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서머타임 제도를 실행하는 것을 반대한다. 서머타임 제도 시행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누구를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지은 (언론정보 05)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