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수) 오후 7시, 본교의 제5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제5차 전학대회)가 화상 회의 앱 ‘줌(ZOOM)’을 통해 개회됐다. 대의원 119명 중 104명이 참여한 이번 전학대회는 ▶전학대회 안건 채택  ▶총학생회 중앙집행국 활동 보고 ▶중앙집행국 활동 보고 관련 질의응답 ▶심의 및 의결 안건 ▶추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제5차 전학대회에선 재정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운영세칙 개정안 가결 도중 감사위의 임원 선출과정의 공개성을 논의했다. 이이나 소비자경제학과 학생회장이 “감사위의 임원을 내부 의결을 통해서만 선출하느냐”고 질문하자 임지혜 제52대 총학생회장은 “감사위 임원은 감사위 내부에서 선출하긴 하나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강민정 감사위 위원장은 “제1대 감사위는 당선 즉시 일해야 했던 상황이라 선출 과정을 일반 학우들에게 공개하지 못했다”면서도 “중운위 회의록을 통해 일반 학우들의 선출 과정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총학생회장은 감사위에서 논의 후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세칙을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리 참석자의 의결권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사정상 결석한 대의원은 대리 참석자를 파견할 수 있으나, 해당 대리 참석자에게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대의원은 학우들의 투표로 선출된 직책으로, 전학대회에 참여할 의무와 의결권이 주어진다. 대리 참석자는 선출직이 아니며 논의 내용을 해당 대의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므로 의결권은 부여받지 않는다. 김사랑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임시 대표는 “총동연 임시 대표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며 “임시 대표와 대리 참석자의 성격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임 총학생회장은 “임시대표직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칙에 적힌 대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며 대리 참석자와 임시 대표의 차이를 밝혔다. 이어 임 총학생회장은 회칙 개정은 중운위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재고 의지를 보였다.

폐강 기준의 일시적 완화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문하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부학생회장은 “프랑스언어·문화학과처럼 인원이 적은 학과(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학생 증가로 수강신청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학생 수가 급격히 적어져 폐강을 막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회장은 “폐강 기준은 학우들의 수업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폐강 인원에 대한 방안을 학사팀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폐강 기준 관련 문제는 교육권 관련 업무를 맡은 본교 총학생회 교육자치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학생지원비와 학과 지원금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정민 IT 공학과 학생회장은 “학생 지원비는 대면 사용만 허용되며 사용 시에도 학우들의 학번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학생지원비에 관한 대안을 요구했다. 이에 임 총학생회장은 추후 총학생회와 IT 공학과 학생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질의응답을 끝으로 제5차 전학대회는 오후 8시 20분에 폐회했다. 총학생회칙 제31조에 따르면 향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6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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