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학기 비대면 강의 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청강에 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소연(정치외교 15) 학우는 “이번 학기엔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강의실 좌석 수와 같은 환경의 제한이 없다”며 “청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민서(사회심리 20) 학우는 “청강이 등교 중지로 학우들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강을 신청하는 학우들이 급증하면서 청강 승인에 관한 교·강사의 문의도 증가했다. 기존 청강 승인은 학우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스노우보드(Snowboard, 이하 스노우보드)’에서 청강을 신청하면 이름을 확인한 교·강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본교 정지영 학사팀 과장은 “지난 학기부터 수강 과목 이외의 수업을 청강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학사팀에 승인 처리에 관한 교·강사의 문의도 늘었다”고 말했다.

본교 학사팀은 교·강사의 청강 관련 문의에 청강을 불허하는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청강생과 수강생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 과장은 “학생들은 정해진 수강 신청 기간 동안 수강 가능 학점 내에서 인원이 한정된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한다”며 “이 학생들과 청강생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학사팀은 다음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미리 청강하는 경우, 성적 산출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제기된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본교는 재수강생의 최대 학점을 A-로 제한하고 있다”며 “어떤 수업을 청강했던 학생이 다음 학기에 같은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재수강생에게 최고 학점 제한을 두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본교 학사 제도엔 청강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사팀에서 청강 자체를 완벽하게 규제하진 못한다. 비대면 강의 이전에도 담당 교·강사의 승인 아래 청강이 진행된 바 있다. 학사 제도는 대학에서 학생의 교육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다룬다. 청강의 경우 학점 인정이 불가해 학위 취득과 무관하다. 따라서 청강은 학사 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강 승인 여부 역시 학사팀이 아닌 교·강사의 관할이다. 정 과장은 “이번 학기도 담당 교·강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청강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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